메뉴로 이동 본문 바로가기
Search

알림소식(마당)

(공고 제2024-18호) 2024년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등록신청 연장 공고
  • 작성일2024.04.30
  • 조회1,275,867
alt='2024년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등록신청 공고
2024년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신청기간: 2024. 4. 1. ~ 5. 31. 
2. 신청장소: 농장소재지 시·군청 사업담당과 
3. 신청대상: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한우우 또는 젖소를 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가. 신청 축종: 한우우, 젖소 
4.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 활동명: 저메탄사료 급여 
   - 주요 내용: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2조에서 정하는 저메탄사료를 구매하여 먹이는 활동 
       * 한우우는 농장에서 사육하는 비육우 전체에, 젖소는 착유우 전체에 급여(한육우는 번식우도 참여 가능) 
   - 단가: 한육우 2.5만원/두/년, 젖소 5.0만원/두/년 
5.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 
      (필수)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사업시행지침 별지2호), 감액기준 동의서(사업시행지침 별지3호), 전년도 사료구매 내역서 
      (필요시)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부분급여 증빙 자료 
   나.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에 사업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농장소재지 시·군에 등록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청 또는 축산환경관리원(044-550-5063)에 문의하시거나,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분야)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분야) 사업시행지침 1부. 끝.'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등록신청 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