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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4-14호) 2024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공고
  • 작성일2024.04.11
  • 조회1,239,116
축산환경관리원 공고 2024 제14호  
2024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실시 공고  
2024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11.  
축산환경관리원장

1. 목적
 ❍ 퇴비화‧액비화‧정화‧에너지화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품질‧기술‧경제성 등에 대한 전문 평가
 ❍ 지자체, 축산농가 등이 우수시설 및 관련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2. 신청 대상
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 대상분야: 공동 및 개별규모의 처리시설
  -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바이오에너지*로 만들거나 정화하는 시설·공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고체연료를 포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호기성 생물학적 방법, 임의성 또는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물리·화학적 방법 및 위 방법들을 조합한 방법을 말함
  - 공동규모: 1일 70톤(m3) 이상(퇴비·액비화), 1일 50톤(m3) 이상(에너지화, 정화처리)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는 시설 
   * 해당 시설의 처리능력이 1일 70톤(m3) 이상(퇴비·액비화), 1일 50톤(m3) 이상(에너지화, 정화)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공동규모 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2024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지침」의 반영비율을 준수하여야 함
  - 개별규모: 공동규모 미만의 시설로 현장적용 실적이 있는 자
 ❍ 신청자격: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고 개시일 현재 준공필증을 득한 후 최근 6개월 이상 정상 가동되고 있는 처리시설 실적 보유한 자
   * 신청자격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 공사업 중 대기분야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 한 자를 포함
   * 신청자는 현장적용 실적 증빙(준공필증, 계약서, 납품확인서 등),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자료 제출 필요
나. 관련기술(축산환경 개선기술)
 ❍ 대상분야: ‘가축분뇨 처리기술’과 ‘악취저감 및 제어기술’로 구분하며, 규모에 대한 구분은 없음
  - 가축분뇨 처리기술: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바이오에너지로 만들거나 정화하는 시설·공법에 사용하는 기술 및 장치
   * 예시: 퇴비화(기계식 교반, 고속발효기 등), 액비화(장기폭기, 고속발효, 액비순환시스템 등), 에너지화(고체연료, 바이오차 등), 정화(RO 막분리, 감압증발, 오존가압부상, 약품응집침전 등) 등 가축분뇨 처리기술
  - 악취저감 및 제어기술: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악취저감 및 제어기술(ICT 포함)로 기술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실용화된 기술 또는 장치
   * 예시: 흡착(활성탄, 우드칩 등), 산화분해(오존, OH라디칼 등), 화학처리(약액세정 등), 축산ICT(악취측정 센서 등) 기술 등
   * 기술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실용화된 기술·장치를 평가하며, 부속품은 평가 제외
   * ICT 기계·장비의 경우 평가 장비에 대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시험성적서 제출 필수(일정상 평가완료 시까지 제출된 시험성적결과를 인정하나, 신청 시 시험성적 의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도 제출)
   * 미생물제제, 탈취제 등 단순 소모성 제품은 평가 제외
 ❍ 신청자격: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동일한 자격자 또는 관련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로 6개월 이상 정상 가동되고 있는 실적을 보유한 자
   * 다만, 단위설비·기술이며 단순 설치 또는 납품만 하는 경우 환경전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과 같은 면허가 없어도 신청 가능 
   * 신청자는 현장적용 실적 증빙(준공필증, 계약서, 납품확인서 등)자료 제출 필요
다. 재평가 대상
 ❍ 공동자원화 또는 개별규모의 평가를 받고 결과 정보를 제공한 지 5년이 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  
  - 2024년 재평가 대상: 2019년도에 평가정보가 공개된 시설 및 기술

3. 신청서 제출 기간 및 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2024.4.25.(목)~6.12.(수)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제출로 6.12.(수) 24시 제출 마감
 ❍ 신청서 세부양식을 작성하여 축산악취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신청서 세부양식과 축산악취관리시스템 제출방식을 사전에 확인 후 제출 마감일 전에 ‘제출’
   * 축산악취관리시스템: https://www.lemi.or.kr/oms
   * 실무자가 제출 전에 계정을 생성하여야 하며, 작성 중 임시저장은 제출로 인정하지 않음

4. 제출 서류
 ❍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일체(별지 제1호서식, 세부양식 및 증빙자료)
   * 평가 신청서 작성 기준(참고 1)을 이용하여 작성

5. 평가 절차 및 방법
 ❍ 신청·접수(2024.4.25.∼6.12.) → 서류평가(6.24일 주간) → 현장평가(7.1.∼8.23.) → 종합평가(발표)(9.9일 주간) → 결과통보(9.16일 주간) 
  - 서류, 현장, 발표평가를 포함한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정보공개 대상 시설로 선정 
 ❍ 평가항목: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표에 의한 평가
 
6. 사전설명회 일정
 ❍ 일시 및 장소: 2024.4.24.(수) 14:00, 축산환경관리원 교육장(6층) 및 온라인
  - 사전설명회 참가신청서 접수기간: ’24.4.11.(목)∼4.23.(화)
   * 장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6층 축산환경관리원
   * 온라인 접속 방법은 참가신청자에 한 해 개별 안내
  - 신청 예정자는 서류 접수 전 사전설명회에 참석하여 기술자료(물질수지, 설치비용, 유지관리 비용 등) 작성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신청서 작성 권장
   * 참가신청방법: 업체명, 성함, 연락처, 참석인원, 참석방법(대면/비대면) 제출제출처:윤순욱 대리(이메일: suyoon@lemi.or.kr 전화: 044-550-5093)

7. 신청 시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 기술명칭은 기술의 목적·원리·분야가 잘 드러나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되 업체명은 사용 금지
   * 다만, 업체가 보유한 특허, 실용신안, 출원된 상표명은 사용 가능
 ❍ 시험성적서는 공인기관에서 공고게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행한 경우에만 인정
   * 시험성적서는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신청기술에 대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
 ❍ 제출자료에 대해 허위사실 및 부당행위 적발 시 위원회에서 협의 후 선정 취소 및 3년간 접수 제한 등 제재 조치받을 수 있음
   * 기타 상세사항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3호를 참고하거나 축산환경관리원 산업기반부(044-550-5093, 윤순욱 대리)로 문의
2024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공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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