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4호) 제4회 축산환경컨설턴트 3급 자격시험 시행 공고
- 작성일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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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 공고 제2023-4호
「자격기본법」 제17조 및 축산환경관리원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 3급 자격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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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제4회 축산환경컨설턴트 3급 자격시험 시행 공고.pdf (용량 : 297KB / 다운로드수 :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