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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4-36호) 제5회 축산환경컨설턴트 2급 자격시험 시행 공고
  • 작성일2024.07.18
  • 조회1,178,634
공통 유의사항 책상 위에는 컴퓨터용 사인펜 또는 검정색 사인펜, 수정테이프만 꺼내놓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전부 본인 가방에 넣어 본인 의자 밑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답안카드는 반드시 지정된 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답안카드는 교체 가능하며, 교체 시 응시자가 직접 'X로 표시하여 감독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전자계산기,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MP3,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전자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폰 등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 휴대가 적발된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퇴실 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의 경우 전원 차단 후 별도 수거 예정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 기재요령에 따르지 않아 시험이 무효가 된 때에는 응시자 본인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는 제출처에서 봉인한 채 답안카드를 작성한 채 시험장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종료시간 1시간 전부터 답안작성을 완료한 응시자는 감독관 납인을 받은 후 감독관 통제에 따라 퇴실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실과 동시에 귀가 안내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류·누락 및 분실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책임입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 입력(잘못된 번호 입력으로 인해 각종 안내 수신 불가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임)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 당일 지정된 시간 이전까지 도착, 시험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응시자가 지참할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유효기간 이내인 것) 및 정부24 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및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등입니다. ※ 유효기간 내 여권,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 영주증, 외교관증, 그 외 학생증, 사원증 등 기타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험은 무효로 하고 해당 자격시험의 시행일로부터 2년간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농장지원부 인재양성팀(☎1533-08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