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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25-16호) 2025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실시 공고
  • 작성일2025.04.11
  • 조회109,807
alt='축산환경관리원 공고 2025­16호 


2025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실시 공고

  2025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실시하오니 해당 업체는 관련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4. 11.
축산환경관리원장

1. 목적

 ❍ 퇴비화·액비화·정화·에너지화·악취저감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품질‧기술‧경제성 등에 대한 전문 평가

 ❍ 지자체, 축산농가 등이 우수시설 및 관련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2. 신청 대상

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 대상분야: 공동 및 개별규모의 처리시설
 
  -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바이오에너지*로 만들거나 정화하는 시설·공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고체연료를 포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호기성 생물학적 방법, 임의성 또는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물리·화학적 방법 및 위 방법들을 조합한 방법을 말함
  ① 공동규모: 1일 70톤(m3) 이상(퇴비·액비화), 1일 50톤(m3) 이상(에너지화, 정화)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는 시설 
 
   * 해당 시설의 처리능력이 1일 70톤(m3) 이상(퇴비·액비화), 1일 50톤(m3) 이상(에너지화, 정화)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공동규모 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지침」의 반영비율을 준수하여야 함
 
  ② 개별규모: 공동규모 미만의 시설로 현장적용 실적이 있는 자
 
 ❍ 신청자격: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정상 가동되고 있는 처리시설 실적을 보유한 자
 
   * 신청자격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 공사업 중 대기분야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 한 자를 포함
 
   * 신청자는 현장적용 실적 증빙(준공필증, 계약서, 납품확인서 등),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자료 제출 필요

나. 관련기술
 
 ❍ 대상분야: ‘가축분뇨 처리기술’, ‘악취저감 및 제어기술’,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로 구분하며, 규모에 대한 구분은 없음
 
  ① 가축분뇨 처리기술: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바이오에너지로 만들거나 정화하는 시설·공법에 사용하는 기술 및 장치
 
   * 예시: 퇴비화(기계식 교반, 고속발효기 등), 액비화(장기폭기, 고속발효, 액비순환시스템 등), 에너지화(고체연료, 바이오차 등), 정화(RO 막분리, 감압증발, 오존가압부상, 약품응집침전 등) 등 가축분뇨 처리기술
 
  ② 악취저감 및 제어기술: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악취저감 및 제어에 사용하는 기술 및 장치
 
   * 예시: 흡착(활성탄, 우드칩 등), 산화분해(오존, OH라디칼 등), 화학처리(약액세정 등) 등
 
   * 기술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실용화된 기술·장치를 평가하며, 부속품은 평가 제외
 
   * 미생물제제, 탈취제 등 단순 소모성 제품은 평가 제외
  ③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축산악취(암모니아, 황화수소 등)를 측정하여 외부 시스템 등 정보 송수신에 사용하는 기술 및 장치
 
   * 악취를 측정하는 센서, 데이터 통신장치는 국가표준 KS X 3279(축산)에 맞춰 구성되어야하며 보조장치(펌프 등), 하우징, 측정정보 확인시스템 등 관련 정보를 포함함
 
 ❍ 신청자격: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동일한 자격자 또는 관련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정상 가동되고 있는 실적을 보유한 자

   - 신청자는 현장적용 실적 증빙(계약서, 납품확인서, 세금계산서 및 무통장입금증 등) 자료 제출

  ① 가축분뇨 처리기술, ② 악취저감 및 제어기술: 단순 설치 또는 납품만 하는 경우 환경전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과 같은 면허가 없어도 신청 가능

  ③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 인증(KC) 취득 및 측정센서에 대해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평가받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업기계(성능)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의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현장평가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평가 방식은 신청업체 수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갱신 대상
 
 ❍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설 및 기술 중 갱신 신청을 한 시설 및 기술에 한하여 평가를 통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 갱신 대상도 신규 평가와 동일한 절차로 적용

3. 신청서 제출 기간 및 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2025.5.12.(월)~6.12.(목) 24시까지
 
 ❍ 신청서 세부양식 작성하여 축산악취관리시스템(www.lemi.or.kr/oms) 업로드 또는 담당자이메일(junseob@lemi.or.kr) 제출
 
   * 축산악취관리시스템 업로드 시 신청자가 제출 전에 계정을 생성하여야 하며, 작성 중 임시저장은 제출로 인정하지 않음

4. 제출 서류
 
 ❍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일체(별지 제1호서식, 세부양식 및 증빙자료)
 
   * [붙임 3] 신청양식 및 작성 시 참고사항을 이용하여 작성
 
5. 평가 절차 및 방법
 
 ❍ 신청·접수 → 서류평가 → 현장평가 → 종합평가(발표) → 결과통보
 
  - 서류(40%), 현장(30%), 발표(30%)평가를 포함한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총점 100점)인 경우 정보공개 대상 시설 및 기술로 선정
 
   * 서류평가 결과 45점 미만인 경우 현장평가 미실시
 
 ❍ 평가방법: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표[붙임 2]에 의한 평가
 
6. 사전설명회 일정

 ❍ 일시 및 장소: 2025.4.24.(목) 14:00, 축산환경관리원 교육장(6층)

  - 사전설명회 참가신청서 접수기간: 2025.4.11.(금)∼4.21.(월)

   * 장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6층 축산환경관리원

  - 신청 예정자는 서류 접수 전 사전설명회에 참석하여 기술자료(물질수지, 설치비용, 유지관리 비용 등) 작성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신청서 작성

   * 신청방법: [붙임 4] 신청서 양식 작성 후 담당자 제출(제출처: junseob@lemi.or.kr)
7. 신청 시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 기술명칭은 기술의 목적·원리·분야가 잘 드러나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되 업체명은 사용 금지
 
   * 다만, 업체가 보유한 특허, 실용신안, 출원된 상표명은 사용 가능

 ❍ 시험성적서는 공인기관에서 공고게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경우에만 인정
 
   * 시험성적서는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신청기술에 대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

 ❍ 정보제공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관련 정보의 수정 또는 취소를 결정할 수 있음

 ❍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원의 해석에 따름

  ※ 기타 상세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산업기반부(044-550-5067)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