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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23-44호) '23년 제5회 축산환경컨설턴트 3급 실기시험 응시대상 정정 공고 안내
  • 작성일2023.10.26
  • 조회1,146,898
alt='축산환경관리원 공고 제2023-44호
'23년 제5회 축산환경컨설턴트 3급 실기시험 응시대상 정정 공고 안내
제5회 축산환경컨설턴트 3급 실기시험 응시대상 심사 결과 응시자격 요건 미충족자가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실기시험 응시대상자를 정정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1. 정정 내용
- 당초 공고내용: 접수대상: 제1~5회 축산환경컨설턴트 3급 필기시험 합격자
- 변경 공고내용: 접수대상: 제2~5회 축산환경컨설턴트 3급 필기시험 합격자
- 비고: -
2. 정정 사유
-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른 필기시험 면제조건 반영
- (세부내용) '21년 제1회 3급 필기시험 합격자는 합격한 날로부터 2년이 초과하여 면제 대상에서 제외, 따라서 '23년 제5회 실기시험 접수대상자를 변경함.
○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로부터 2년간 해당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3. 기타 문의사항: 축산환경관리원 인재양성팀(☎ 1533-0879)'
'23년 제5회 축산환경컨설턴트 3급 실기시험 응시대상 정정 공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