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에 대한 지식 및 활용능력으로 축산환경 분야의 컨설팅 및 지도‧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자격시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시험 일정·신청 바로가기축산환경컨설턴트 응시자격기준(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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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위 각 항의 어느 하나와 동등한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축산환경컨설턴트 결격 사유자 |
1.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시험의 정지 처분을 받은 부정행위자 |
등급(난이도) | 1차(필기)·2차(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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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기초자 수준) |
1. 축산환경정책 및 법규 4. 가축분뇨 처리기술론Ⅱ - 정화처리, 에너지화(바이오가스, 고체연료) 5. 축산악취방지론 - 축사형태, 환기, 악취방지기술 |
구분 | 필기 | 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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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형태 | 객관식 4지선다형 | 단답 또는 논술형 포함 |
구분 | 1차(필기) | 2차(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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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시험 과목당 최소 40점 이상 및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과목 당 100점 만점 기준)
*1개 과목 이상 4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
단답 및 논술형 총점 60점 이상인 자 |
축산환경컨설턴트 응시자격기준(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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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축산환경컨설턴트 결격 사유자 |
1.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시험의 정지 처분을 받은 부정행위자 2.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거나 합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시험의 정지 또는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기타 위원장이 응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등급(난이도) | 1차(필기)·2차(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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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숙련가 수준) |
1. 축산환경정책 및 법규
2. 축산환경오염방지론 4. 가축분뇨 처리기술론Ⅱ - 정화처리, 에너지화(바이오가스, 고체연료) 5. 축산악취방지론 - 축사형태, 환기, 악취방지기술 |
구분 | 필기 | 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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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형태 | 객관식 4지선다형 | 논술형 |
구분 | 1차(필기) | 2차(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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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 응시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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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력요건: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2년제 대학 졸업의 경우 기업체, 연구소, 단체 등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학력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본다. 나. 경력요건: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학력요건 이외에 기업체, 연구소, 단체 등에서 아래에 제시된 최소 1개 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 · 농·축산물 생산·유통분야 · 자격시험분석 및 검·인증 분야 · 전과정 평가 등 제품 환경성 평가, 개발 및 적용관련 분야 · 친환경제품 개발 및 생산 관련 분야 · 탄소 라벨링의 인증취득 관련 분야 ·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및 적용 관련 분야 · 기후변화 관련 정책 개발 및 기업체 적용 관련 분야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인증심사 관련 분야 |
경력요건 산정방법 |
가. 관련분야의 실무경력 산정은 자격인증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경력이어야 한다. 나. 관련분야 실무경력 산정 시 실제 실무기간만을 경력에 포함한다. 다. 학위 또는 자격의 경력요건 산정방법은 다음 1), 2) 중 하나만 인정한다. 1)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소지자: 3년의 실무경력 인정 2) 석사학위 또는 기사 자격소지자: 2년의 실무경력 인정 라. 인증심사원 활동 횟수는 환경부의 탄소성적표지 인증심사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
등급(난이도) | 필기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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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수준 |
1.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개론 2.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론 - 전과정(LCA) 평가 이론,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 등 - 퇴비·액비, 농장 시설관리 등 4.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기술 이론Ⅱ - 에너지 절감기술, 고체연료 등 5.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 실무 |
구분 | 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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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형태 | 객관식 4지선다형 또는 주관식 포함 |
구분 | 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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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시험 과목당 최소 40점 이상 및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과목 당 100점 만점 기준)
*1개 과목 이상 4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