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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 교육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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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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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비 부숙도 주요 위반사례로 살펴보는 농가 관리요령
작성자 박기담 등록일 2026.03.27
첨부파일
  • [축산환경관리원] 퇴비 부숙도 주요 위반사례로 살펴보는 농가 관리요령(리플릿 8면).pdf
  • (붙임) 퇴비 부숙도 육안 판별법.pdf

적절한 퇴비보관 방법 부패방지를 위해 퇴비 더미를 교반하여 공기를 공급해 줍니다. 퇴비를 보관하는 장소는 퇴비 침출수가 유출되거나 외부 강수 등으로 인한 물이나 가축분뇨가 유입되지 않는 구조여야 합니다. 그 외 세부 관리 기준은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풍, 교반 등 호기성 조건 유기 퇴비 더미 내부, 표면 정상적으로 부숙 송풍 교반 등 정상 관리 퇴비 시료 채취되는 퇴비 더미 표면 (부숙 중기) 살포되는 퇴비 더미 내부(미부숙) 건조 상태 혐기 부패 상태 퇴비사에 단순 퇴적 방치하는 분뇨 주요 위반 사례 00지역의 양돈농가에서는 가축분을 농장 외부에 적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옆 마을의 돼지 농가에서는 축사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부숙도 검사를 연 1회만 하여 지방정부 환경과에 적발되었습니다. 위 사례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축종별, 규모별 퇴비 부숙도 기준 구분 축사면젹(제곱미터 이상-이하) 0-49 50-59 60-99 100-199 200-899 900-999 1,000-1,499 1,500-2,999 3,000- 한우 젖소 말 부숙도 검사주기 적용 제외 부숙 중기 부숙후기 완료 연1회 검사(1년 1번) 연2회 검사(6개월 1번) 돼지 부숙도 검사주기 적용 제외 부숙중기 부숙후기 완료 연1회 검사(1년 1번) 연2회 검사(6개월 1번) 가금(닭 오리) 부숙도 검사주기 적용 제외 부숙중기 부숙후기 완료 연1회 검사(1년에 1번) 연2회 검사(6개월 1번) 메추리 양 사슴 부숙도 검사주기 적용 제외 부숙중기 부숙후기 완료 연1회 검사(1년에 한번) 개 부숙도 검사주기 적용 제외 부숙중기 부숙후기 완료 연1회 검사(1년에 1번) 허가 신고규모 배출시설 면적과 부숙도 기준(부숙 중 후기)면적은 상이함 관리 요령 농가에서는 퇴비를 축사 내 퇴비 저장시설에 보관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축사 외부에 보관 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방수포를 더미 전체에 빠짐없이 도포 등(단, 침출수 발생 유출 시 적발 대상) 지방정부에서는 축산농가가 1퇴비의 적합한 보관, 2규모에 따른 부숙도 검사 주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07 퇴비 살포 시 주의사항 살포 전 준비과정 가축분뇨 퇴비 흐름도 농가 및 퇴비사 관리(퇴비 부숙) 퇴비 시료 채취 부숙도 분석 의뢰(분석기관) 미부숙 시 추가부숙 필요 분석결과 수령 후 부숙 시 농경지 살포 반드시 기억하세요 시료는 시료 봉투에 포장하여 가급적 24시간 내 검사기관에 운송 시료에는 채취날짜 시료명 주소 시료 내역 등 기재 시료를 운송할 때는 밀봉하고, 온도 직사광선 등에 의해 내용물의 변화가 없도록 주의 시료 성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7~8월 중에는 분석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온도를 20도씨 이상 넘기지 않도록 주의 퇴비 액비 성분분석 결과지 3년간 보관 주요 위반 사례 00지역의 축산농가에서는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살포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00지역의 축산농가에서는 부숙 후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하였으나 살포된 퇴비에서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 사례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관련 법령(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3, 퇴비 액비화기준) 퇴비 액비화 기준 구분 종류 항복 기준 적용일자 퇴비 모든 가축 부숙도(腐熟度) 배출시설 1,500제곱미터 이상.부숙후기 또는 부숙 완료 '20.3.25 배출시설 1,500제곱미터 미만/부숙중기 함수율 70% 이하 돼지 구리 500mg/kg 이하 '15.3.25 아연 1,200mg/kg 이하 소 젖소 염분 2.5% 이하 관리 요령 농가에서는 반출되는 퇴비 액비는 모두 퇴비 액비화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살포 후 미부숙 적발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는 부숙된 양질의 퇴비 살포를 위해 살포 전에 1퇴비 부숙도 검사 및 2퇴비 성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축산환경관리원 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7층 TEL. 044-550-5000 FAX. 044-865-9873 퇴비 부숙도 주요 위반사례로 살펴보는 농가 관리요령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축산환경관리원01 가축분뇨 퇴비 흐름도 1배출시설 2처리시설 자가처리 위탁처리 3자가처리 시 검사(시료채취) 의뢰 4농경지 살포 02 가축분뇨 처리 시 필수 관리사항 검사기록지 검사 보관/살포 시(가축분뇨법 시행령 제12조의2) 퇴비화 기준표/부숙도 기준 종류 항목 기준 모든 가축 부숙도(腐熟度) 1,500제곱미터 이상/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제곱미터 미만/부숙중기 함수율 70% 이하 돼지 구리 500mg/kg 이하 아연 1,200mg/kg 이하 소 젖소 염분 2.5% 이하 03 가축분뇨 및 퇴비 액비 관리대장 작성법 가축분뇨 및 퇴비 액비 관리대장 업체명: 가축의 종류: 일자 가축분뇨 자가처리내역 가축분뇨 위탁처리내역 퇴비 액비 종류(분/요/분뇨) 처리 방법 처리량(제곱미터/일) 종류(분/요/분뇨) 위탁량(제곱미터/일) 위탁운반 업체명(차량번호) 위탁 처리 업체명 종류(퇴비/액비) 분 퇴비화 15 분뇨 50 퇴비유통 전문조직 퇴비유통 전문조직 04 퇴비 부숙도 기준 주요 위반 사례 가축분뇨 퇴비 액비 관리대장 퇴비화 검사 퇴비 살포 시 부숙도 준수 퇴비 액비 관리대장 기록관리 미흡 퇴비화 검사 미실시 퇴비 보관 부적정 부숙도 미준수(미부숙 퇴비 살포)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칙 구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만원) 1차 2차 3차 허가대상 부숙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 53조 제1항제1호 100 150 200 신고대상 부숙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 53조 제2항제1호 50 70 100 퇴비 부숙도 등 성분 검사 및 검사 주기 등 관리 기준 위반 시 허가 대상 최고 100만원, 신고 대상 70만원 과태료 부과(가축분뇨법 제53조) 구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만원) 1차 2차 3차 허가 대상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배출시설 처리시설 설치 운영 제53조 제3항제5호 50 70 100 신고 대상 30 50 70 재활용 신고자 50 70 100 05 기록관리 위반사례(가축분뇨 및 퇴비 액비 관리대장) 주요 위반 사례 00지역의 축사나농가에서는 퇴비 반출 및 살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00지역의 축산농가에서는 퇴비 액비 관리대장은 작성했으나 과거 3년 간의 관리대장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준수 법령(가축분뇨법 제39조) 장부의 기록 보존 배출시설 설치 운영자, 처리시설 설치 운영자, 재활용 신고자,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및 공공 처리시설 설치자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존기간은 기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1. 가축분뇨의 배출량 및 처리량 2. 가축분뇨의 수집 장소 수집량 및 처리 상황 3. 처리시설의 운영 상황 등 기록관리 기준 위반 시 과태료 기준 가축분뇨 및 퇴비 액비 관리대장 기록 보존 위반 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가축분뇨법 제53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만원) 1차 2차 3차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가축분뇨 및 퇴비 액비 관리대장 등)을 기록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제53조 제3항제16호 50 70 100 대상자: 배출 처리시설설치 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등 관리 요령 농가에서는 축사에서 퇴비 반출 및 살포 시 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그 기록한 내용을 작성기준일로부터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지방정부에서는 축산농가가 가축분뇨 및 퇴비 액비 관리대장을 기록 보관하도록 지도해주시고, 관리대장 작성 시 처리 기재 방법을 교육해 주세요. 06 퇴비 검사 및 보관 시 주의사항 성분검사용 퇴비 시료 채취 방법 추출한 퇴비를 깨끗한 깔판에 옮겨 균일하게 잘 혼합한 후 채취합니다. 1 퇴적장에 저장된 부숙된 퇴비를 교반한다. 2 시료채취 작업은 이물질이 없는 바닥이나 깔판을 깔고 실시한다. 3 퇴비더비 중 5-10군데에서 시료를 2kg 정도 채취한다. 4 채취한 시료를 원추형으로 쌓는 작업을 3회 반복한다. 5 쌓여진 원추를 정점으로부터 수직으로 눌러내려 평평하게 한다. 6 평평하게 놓인 퇴비를 선형으로 4등분한다. 7 대각으로 A와 A를 선택하고 B와 B를 버린다. 8 3,6의 작업을 3회 반복한 뒤 시료를 500g 정도 채취한다. 9 채취한 시료는 용기 또는 비닐봉지(지퍼백 등)에 넣고 밀봉한다. 부숙도 검사기관 검색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부숙도 검사 농사로(www.nongsaro.go.kr) 최신 시험연구기관 전체메뉴 목록 열람 가능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 및 지방농업진흥기관(농업기술센터) 지방정부 농업기술센터 시료분석의뢰 절차 분석의뢰 신청서 접수 시료 접수 시료 분석 분석결과 통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을 제외한 그 위 공정분석기관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붙임 퇴비 부숙도 육안 판별법 퇴비 부숙도 육안 판별법(자가체크)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뢰 전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퇴비의 색깔, 형상, 냄새, 수분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부숙도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평가항목 평가 내용 점수 관능평가 항목 1색깔&형상(20점) 축분과 유사한 색깔 및 형상(2점) 축분과 퇴비의 중간 색깔 및 형상(3~11점) 부숙완료 퇴비와 비슷한 정도에 따라 점수 배정 갈색 또는 흑색을 띄고 축분의 형상이 완전 소멸(12~20점) 색과 입자가 고르고 균일한 정도에 따라 점수 배정 2 냄새(20점) 아주 강한 축분냄새를 느낄 정도(2점) 축분냄새를 알 수 있는 정도(3~11점) (5점) 축분냄새 식별, (8점) 약간의 축분냄새, (11점) 미세한 축분냄새 축분냄새 완전 소멸 및 흙 냄새 등 퇴비냄새(12~20점) 3 수분(15점) 70%이상(2점) 손으로 움켜쥐면 손가락사이로 물기가 많이 나옴 60% 전후(3~9점) 손으로 움켜쥐면 손가락사이로 물기가 약간 나옴 50%전후(10~15점) 손으로 움켜쥐면 손가락사이로 물기가 스미지 않음 부스러기가 털어질 정도 농가기록 항목 4 퇴비화 기간(20점) 가축분 자체 20일 이내(2점) 20일~6개월 미만(3~11점) 기간(일) 20~60 61~120 120~180 점수 5 8 11 6개월 이상(12~20점) 축분+수분 조절재 20일이내(2점) 20일~3개월 미만(3~11점) 기간(일) 20~30 31~60 61~90 점수 5 8 11 3개월 이상 (12~20점) 5 뒤집기횟수(10점) 2회 이하(2점) 3~6회(3~6점) 7회이상(7~10점) 퇴비화 기간 동안 뒤집기 횟수 6 강제통기(10점) 통기 안함(2점) 통기상태 보통(3~6점) 퇴적송풍식: 간헐적 운영 정도에 따라 통기상태 양호(7~10점) 기계식교반식: 주3회 이상(10점) 퇴적송풍식: 상시 가동(10점) 7 부숙 중 최고 온도(5점) 50도씨이하(2점) 50~60도씨(3~4점) <측정방법> 퇴비더미 내 중앙지점 온도 측정 철봉온도계 등 활용 60도씨 이상(5점) 8 방선균 여부(5점) 없음(2점) 보통(3~4점) 중간 정도 많음(5점) 퇴비더미 내부(얕은 층)의 방선균 생성여부 점수 합계 미숙 부숙초기: 40점 미만 부숙중기: 40~59점 부숙후기: 60~80점 부숙완료: 81점 이상 환경농업을 위한 퇴비제조와 이용(농촌진흥청, '97.12월) 표준영농교분(89호)을 재구성한 자료로 농가의 자가 참고자료에 해당(추후 검토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쟁송자료로 활용 불가) 가축분뇨부숙도 검사 문의: 해당 시 군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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