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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 교육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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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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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축분뇨 관련시설 중점 지도·점검 사항
작성자 박기담 등록일 2026.03.27
첨부파일
  • [축산환경관리원] 가축분뇨 관련시설 중점 지도·점검 사항 (포스터).pdf

가축분뇨 관련시설 중점 지도 점검 사항 1 가축분뇨 및 퇴비 액비 처리의무 준수에 관한 사항 가축분뇨 또는 퇴비 액비를 상수원지역 등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 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입(유입 우려 포함)하는 행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위반 2 배출시설 처리시설의 악취관리에 관한 사항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할 것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제9호 3 배출시설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및 배출시설 변경허가(50%이상 증설) 또는 변경신고(50%미만)없이 규모를 증설하는 행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위반 가축분뇨 퇴비 액비 등의 축사 주변 유출, 관리대장의 기록 보존을 하지 않는 행위 등 배출시설 처리시설 운영 관리기준 위반 행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위반 4 배출시설 처리시설의 가축분뇨 및 퇴비 액비 관리에 관한 사항 퇴비 액비화 기준에 부적합한 퇴비 액비를 생산 사용하거나 경종농가 등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위반 퇴비 액비의 살포지 외 장소에서의 살포 또는 살포기준 미준수, 퇴비 액비 투기,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않은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 위반 안돼요!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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