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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 교육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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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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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축산환경 분야 협업 우수사례 공모전 시행 공고
작성자 담당자 등록일 2026.09.30 조회수 8
첨부파일
  • (붙임) 2026년 축산환경 분야 협업 우수사례 공모전 시행 공고.pdf

축산환경관리원 공고 제2026-70호


2026년 축산환경 분야 협업 우수사례 공모전 시행 공고


 

1. 목적

 

❍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추진한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우수사례를 매년 발굴·포상하고 정책반영 및 교육·홍보에 활용

 

- ‘지방정부 및 민간 협력’을 공모분야로 선정하여, 지방정부 내 환경-축산 등 부서 간 협력 또는 지방정부와 민간 협업 우수사례 발굴

 

* 우수사례 활용: 정책반영 및 사례 홍보(교육자료 및 기획보도) 등

 

2. 공모전 개요

❍ (공고명) 2026년 축산환경 분야 협업 우수사례 공모전

 

❍ (주최/주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축산환경관리원

 

❍ (접수기간) ’26.10.1.(목) ~ 10.30.(금) 18:00까지

 

❍ (공모분야) 다음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응모(중복 신청 불가)

분야

세부 내용

지방정부 내 부서(환경-축산 등)간 축산환경 개선 협력

(지방정부)

◈ 지방정부(시도, 특별도, 시·군·구) 내 환경-축산 부서(과, 팀 등)의 업무 협력(행정)으로 환경을 개선한 우수사례

* (예시) 지방정부 환경부서와 축산부서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점검 및 농가 컨설팅을 추진하여 환경개선 효과 극대화

지방정부(부서, 팀 등)- 민간 축산환경 개선 협력

(민-관)

◈ 지방정부(환경·축산)-민간(공공기관, 생산자단체, 지역협의체, 대학, 농가 등)의 협업(과,팀 등)으로 환경을 개선한 우수사례

* (예시1) 지방정부 환경·축산 부서, 축산농가 및 마을주민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농가별 자율 개선계획 수립·이행 / (예시2) 지방정부와 지역협의체가 공공처리시설 반입량을 조정하여 축산농가의 적체된 분뇨 처리


 

* 타 공모전 등 기수상작은 참여 제한, 수상 이력 확인 시 수상 취소 및 상금 환수

 

※ 지방정부-민간 환경개선 협력: 민간이 대표로 응모하는 경우 지방정부의 협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함

❍ (공모대상) 분야별 공모 대상 구분

 

- 지방정부 내 부서간 축산환경 개선 협력: 지방정부(환경·축산 등의 과, 팀 등)

 

- 지방정부-민간 축산환경 개선 협력: 지방정부(환경·축산 등의 담당 과, 팀 등),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지역협의체, 대학, 농가 등

 

❍ (신청방법) 참가신청서, 제안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전자우편(edu@lemi.or.kr) 제출(문의 ☎1533-0879)

 

❍ (시상규모) 총 6점(분야별 3점) / 총상금 700만원

 

분야

구분

상금

수상자

시상

지방정부 내 부서(환경-축산 등)간 축산환경 개선 협력

(지방정부)

대상

200만원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

최우수상

100만원

1

축산환경관리원장상

우수상

50만원

1

지방정부(부서, 팀 등)- 민간 축산환경 개선 협력

(민-관)

대상

200만원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

최우수상

100만원

1

축산환경관리원장상

우수상

50만원

1


 

* 협력행정 우수사례가 없을 경우(평균점수 80점 미만)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상금은 제세공과금(수상자 본인부담 원칙) 제외 후 지급

 

3. 평가 계획

 

❍ (평가절차) 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평가 → 사례발표 및 시상

 


공고

(‘26.10.1.)

→

신청 및 접수

(‘26.10.1.~10.30.)

→

1차 서면평가

(’26.11.2.~11.6.)

→

2차 발표평가

(’26.11.23.)

→

시상식

(’26.12월)

공모전

모집공고

공모 신청

및 접수

발표평가 대상

6점 선정

시상 대상

6점 순위 결정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

(연말 연찬회)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결과는 별도 통지(서면평가 11.9. / 발표평가 11.24.)

 

❍ (서면·발표 평가) 협업노력, 사례의 혁신성, 환경개선 성과의 명확성 및 효과성, 현장 확산 및 지속 가능성 등을 평가

 

*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분야별 상위 3점을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발표평가는 각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진행, 상세 일정은 개별 안내

❍ (평가기준) 서면·발표 평가 시 평가결과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값으로 산출, 평가 결과가 80점 미만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

구분

평가내용

배점

서면·발표 평가

(100점)

⦁협업 노력

25

⦁사례의 혁신성

25

⦁환경개선 성과의 명확성 및 효과성

25

⦁현장 확산 및 지속 가능성

25

합계

100


 

* 최종 순위는 발표평가 결과(100점 만점)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발표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서면평가 점수가 높은 응모작을 선순위자로 함

 

4 시상식

 

❍ 우수사례 최종 순위에 따라 사례 발표 및 시상(일시 및 장소 추후 공지)

 

- 총 6점: 각 분야별 대상1, 최우수상1, 우수상1

 

* 일자 및 장소: ’26.12월(예정), 장소 미정(발표 장소 및 시상 일정은 추후 통지)

 

 

5. 유의사항

 


⦁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 6점(분야별 3점)은 발표평가와 시상식에 참가하여 공모작 발표에 응해야 함

⦁ 공모전 제출 시 모든 서류의 항목을 허위사실 없이 기재, 허위로 판명될 경우, 타 공모전에 참여하여 수상한 응모작일 경우, 제3자의 저작권 침해 등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상은 취소되고 상금은 전액 환수 조치함

⦁ 공모전 관련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누리집을 통해 안내

⦁ 상금은 총금액에서 제세공과금 제외 후 지급 예정

⦁ 축산환경관리원은 공모전 수상작에만 공익 목적으로 발표일로부터 5년간 복제·전송·배포할 수 있으며 누리집, SNS 채널 등 홍보 목적의 안내 자료에 활용할 수 있음

⦁ 수상하지 않은 응모작의 경우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함


 

5. 문의처

 

공모전 운영·접수 관련 문의

축산환경 교육시스템 온라인지원반

☎ 1533-0879 / edu@lemi.or.kr



대표 전화번호

1533-0879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제외)

(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7층(나성동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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