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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지자체 시달 및 농가 교육 실시_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5.11.10.)
  • 작성일2015.11.11
  • 조회29,522

※ 공공누리에 따라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지자체 시달 및 농가 교육 실시(2015.11.10.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저작물 이용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지자체 시달 및 농가 교육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합동으로 만든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 요령(이하 실시요령 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 시달하고 축산농가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13.5.31)하여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양육실을 신설하고, 지붕 및 벽 재질에 비닐 및 천막에서 합성 수지(일명 썬라이트) 및 합성강판 1/2이하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개정(‘14.3.24)을 통해 가축사육 거리제한 3년 유예, 축사폐쇄·사용중지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3∼4년 유예하고 동 법 시행령 개정(’15.3.24)을 통해 육계오리 축사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하였다.
이외에도 한-호주, 한-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축산단체 요구사항인 가축질병 예방을 위하여 설치해야하는 방역(소독)시설에 대하여 건폐율 산정 시 제외하고,
불법축사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경감 근거*를 마련(건축법 개정, ’15.8.11)하였으며, 무허가 축사 농가와 계약한 계열화 업체에 대한 3년간 벌칙 유예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의 핵심이라 지적되었던 축사와 축사간 연결, 축사 처마(비가림시설) 확장,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건폐율 제외 등에 대해서 국토부와 협의하여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15.9.9~10.19)를 마쳤다.
아울러 시도별로 지자체 공무원,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및 축산농가 순회교육을 11월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무허가축사 개선 추진상황 점검 및 추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므로 ‘18.3월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고, 축사시설자금 필요 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도록 생산자단체, 농협 등에 대대적인 캠페인 등을 당부하였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군 축산부서 및 (재)축산환경관리원(042-822-9872), 농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17, 2330)로 문의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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