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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축산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규격 및 서비스 기준(안)』 개정으로 축산악취 측정·관리기능 강화
  • 작성일2021.05.20
  • 조회861,935

□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은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축산악취를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축산악취측정 ICT 기계·장비의 설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안)’을 개정(‘17년 1차)하였으며, 또한 효과적인 악취측정이 가능한 위치 선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치위치 선정 매뉴얼‘을 금번에 새롭게 개발하였다.

□ 이번,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장비 설치규격 및 서비스 기준(안)’, ‘설치위치 선정 매뉴얼’은 확대되고 있는 축산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 ‘장비 설치규격 및 서비스 기준(안)’은 센서별 측정규격, 통신 및 표준장비 설치 기준 등을 제시함에 따라, 기존 업체별 상이한 전기·기계·통신 규격을 일원화함으로써 향후 설치될 장비의 관리·점검 및 사후관리(A/S)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 ‘설치위치 선정 매뉴얼’은 센서 및 ICT 장비 설치시 적절한 설치위치를 축사 
* 주요 매뉴얼 항목 : ① 축산악취 정의, ② 악취발생 현황 및 위치, ③ 악취측정기 설치 위치(돈사 내·외, 개방·밀폐여부), ④ 설치사례 등

□ 축산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지원 사업은 센서, ICT 장비를 이용하여 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악취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해 추진된 농식품부 지원사업으로 
❍ ’17년 42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 175개소(’21년, 597개소 설치 목표)를 설치하여,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업이다. 
 *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측정 항목 : 암모니아(NH3), 황화수소(H2S, 선택가능), 축사내 온·습도(선택 가능), 외부기상정보(기상청 연동)

□ 이번 제시된 ‘장비 설치규격 및 서비스 기준(안)’ 및 ‘설치위치 선정 매뉴얼’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향후 추진될 ‘스마트팜 ICT 기자재 표준화’ 등을 고려하여 관련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축산환경관리원 담당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