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축산환경관리원, 2021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현장평가 시작!
- 작성일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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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 이하 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21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21.2월)』에 따라 시·도에서 요청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농가”에 대한 현장평가를 금주에 시작하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장평가는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며 내·외부 평가위원(1인 1조)을 구성하여 현장 확인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축종별 평가표에 따라 채점·평가한다.
❍ 대상 축종은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이며 소독시설, 조경, 청소상태, 주변 정리정돈, 악취관리, 축사바닥 관리 등 14개 항목을 평가한다.
❍ 현장평가 결과 평가표 총점 70점 이상 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매년 지정 신청 수요증가를 고려하여 반기에서 분기별로 농식품부에서 지정한다.
* 연도별 지정현황(누계) : (‘17) 1,026호 → (’18) 1,807 → (‘19) 2,610 → (’20) 3,629
❍올해 신규 지정 목표는 1,050호로 전년도 현장평가 실적(약 1,200호)을 고려할 때 약 1,300호 이상 현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 이에 따라, 외부 평가위원 공개모집을 통해 현장평가위원을 확보 할 계획이다. 모집예정 인원은 20명 내·외로 관리원 축산환경전문컨설턴트 심화과정 수료자, 축산·환경분야 기술사(축산·대기·수질) 또는 10년 이상 경력자(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5년)가 대상이다.
❍ 모집기간은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이며, 자격요건 확인 및 농장출입 유의사항, 평가방법 등 현장교육 후 평가결과(만족도) 60점 이상인 자에 한해 현장평가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 현장교육 시 60점 미만 및 활동 중 유선 만족도 조사 60점 미만 현장평가위원 재교육(3회 이상 60점 미만 시 제외)
❍ 현장평가위원 인력풀 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원 홈페이지(www.lemi.or.kr) 공지·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관련 서류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songdd@lemi.or.kr)로 제출하면 된다.
❍관리원 이영희 원장은 “외부 평가위원 공모를 통해 지역의 전문성 있는 인력풀을 활용함으로써 현장 확인 강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또한, 지정 농가의 자발적 적정 사육밀도 준수 및 분뇨 처리로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암모니아(악취물질) 저감, 온실가스(메탄, 가축 장내발효)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대상 축종은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이며 소독시설, 조경, 청소상태, 주변 정리정돈, 악취관리, 축사바닥 관리 등 14개 항목을 평가한다.
❍ 현장평가 결과 평가표 총점 70점 이상 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매년 지정 신청 수요증가를 고려하여 반기에서 분기별로 농식품부에서 지정한다.
* 연도별 지정현황(누계) : (‘17) 1,026호 → (’18) 1,807 → (‘19) 2,610 → (’20) 3,629
❍올해 신규 지정 목표는 1,050호로 전년도 현장평가 실적(약 1,200호)을 고려할 때 약 1,300호 이상 현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 이에 따라, 외부 평가위원 공개모집을 통해 현장평가위원을 확보 할 계획이다. 모집예정 인원은 20명 내·외로 관리원 축산환경전문컨설턴트 심화과정 수료자, 축산·환경분야 기술사(축산·대기·수질) 또는 10년 이상 경력자(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5년)가 대상이다.
❍ 모집기간은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이며, 자격요건 확인 및 농장출입 유의사항, 평가방법 등 현장교육 후 평가결과(만족도) 60점 이상인 자에 한해 현장평가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 현장교육 시 60점 미만 및 활동 중 유선 만족도 조사 60점 미만 현장평가위원 재교육(3회 이상 60점 미만 시 제외)
❍ 현장평가위원 인력풀 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원 홈페이지(www.lemi.or.kr) 공지·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관련 서류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songdd@lemi.or.kr)로 제출하면 된다.
❍관리원 이영희 원장은 “외부 평가위원 공모를 통해 지역의 전문성 있는 인력풀을 활용함으로써 현장 확인 강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또한, 지정 농가의 자발적 적정 사육밀도 준수 및 분뇨 처리로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암모니아(악취물질) 저감, 온실가스(메탄, 가축 장내발효)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210224 [보도자료] 축산환경관리원, 2021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현장평가 시작.pdf (용량 : 291KB / 다운로드수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