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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
  • 작성일2020.12.17
  • 조회2,062
축산분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

2020년 12월부터 시행중인 「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축산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 '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대상

행동요령

비고

축산농가

관심

(Blue)

축사 주변 및 인근 도로 물청소(소독제 살포)

퇴비액비의 농경지 살포 중지

가축 미생물제제 급여

퇴비사 퇴비에 미생물제제 살포(1일 1회 이상) 및 비닐천막 덮기(발령해제시 까지상시)

밀폐형 축사(양돈 가금 등악취저감 시설(습식 세정탑바이오필터바이오커튼 등) 흡수액 교체(보충등 관리 및 가동 확대

 

주의

(Yellow)

관심단계 이행사항 조치

퇴비화 시설 가동(교반송풍) 최소화

 

경계

(Orange)

주의단계 이행사항 조치

악취저감 시설(습식 세정탑바이오필터바이오커튼 등) 흡수액 교체(보충등 관리 및 가동 최대화

퇴비화 시설 가동(교반송풍) 일시 중단

 

심각

(Red)

경계단계 이행사항 조치

 

비료업체 등

(공동자원화액비유통퇴비생산업체)

관심

(Blue)

퇴비에 미생물제제 살포

- 시설 외부 적치 퇴비원료 및 완제품에 비닐 덮기

시설 주변 및 인근도로 물청소 실시

퇴비액비 농경지 살포 중지

악취저감 시설의 흡수액 교체(보충) 등 관리 및 가동 확대

 

주의

(Yellow)

관심단계 이행사항 조치

퇴비화 시설의 교반기송풍기 가동 최소화

액비화시설은 송풍기 최소화 가동

 

경계

(Orange)

주의단계 이행사항 조치

악취저감 시설의 흡수액 교체(보충) 등 관리 및 최대 가동

퇴비화 시설의 교반기송풍기 가동 중지

액비화시설은 송풍기 가동 중지

 

심각

(Red)

경계단계 이행사항 조치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