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로 이동 본문 바로가기
Search

고객참여

[알림] 축산차량등록제 대상 확대,시행 관련 홍보자료
  • 작성일2015.11.24
  • 조회644,124

[알림] 축산차량등록제 대상 확대,시행 관련 홍보자료입니다.[첫 번째 이미지]  축산차량 등록대상이 추가 확대됩니다.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를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 활용 및 확산방지에 기여  일러스트 말풍선:  2016.3.23일부터 조사료·톱밥·쌀겨·깔짚 운반차량과 예방접종 목적 출입차량은 차량등록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러스트 내 표지판 및 차량 라벨:  축산시설 / 통제 / 톱밥 / 예방접종 / 조사료 / 쌀겨 / 깔짚  축산차량등록 확대  확대, 19개 유형  기존(14개 유형) + 조사료 · 톱밥 · 쌀겨 · 깔짚 운반차량, 예방접종 목적 출입차량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예정) : '15.12.23일  신규 대상차량은 '16.3.23일까지 등록  기존, 14개 유형  가축 · 원유 · 알 · 동물약품 · 사료 · 가축분뇨 · 왕겨 · 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 · 인공수정 · 컨설팅 · 시료채취 · 방역 · 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차량등록제 운영센터 : ☎1544-3925  하단 하단 기관 로고 및 명칭: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농림축산검역본부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Livestock Health Control Association [두 번째 이미지]  축산차량 등록제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여 축산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 · 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으로 선진수준의 가축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일러스트 내 라벨: 차량등록 / 가축방역 관리  1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등록대상 차량이란?  가축 · 원유 · 알 · 동물약품 · 사료 · 조사료 · 가축분뇨 · 퇴비 · 왕겨 · 쌀겨 · 톱밥 · 깔짚을 운반하거나 진료 · 예방접종 · 인공수정 · 컨설팅 · 시료채취 · 방역 · 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며, 새로 추가되는 조사료 · 쌀겨 · 톱밥 · 깔짚 운반 차량과 예방접종 목적 출입차량은 2016. 3. 23일까지 해당 시 · 군 · 구에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합니다.  축산관계시설 :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및 집유장,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사료공장,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비료공장, 가축분뇨 처리업체  2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 · 제거한 운전자  (일러스트 내 라벨: 징역! 벌금! / 출입정보)  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3 장애시 조치요령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애 시 「차량등록제 운영센터 : 1544-3925」에 즉시 신고합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애 시 축산시설을 불가피하게 방문한 경우, 출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러스트 내 라벨: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애 / 출입신고 1544-3925)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