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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정사항 안내(정화방류수질 기준 강화, 무허가 축사 이행강제금 경감)
  • 작성일2015.12.31
  • 조회144,206

2016년 개정사항 안내

 

1. 정화방류수질기준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제13, 같은 법 시행규칙 11 및 별표 4, 시행규칙 부칙 제486(2012.11.20.)

2016년부터 축산농가 정화시설의 방류수질기준 강화

정화방류수질기준

(단위 : mg/L)

구 분

항 목

기타지역

특정지역

현 행

변 경

현 행

변 경

‘15.12.31.까지

‘16.1.1.

‘18.12.31.

‘19.1.1.

‘15.12.31.까지

‘16.1.1.

‘18.12.31.

‘19.1.1.

허가대상배출시설

BOD

150

120

120

50

40

40

SS

150

120

120

50

40

40

T-N

850

500

250

260

120

120

T-P

200

100

100

50

40

40

신고대상

배출시설

BOD

350

150

150

150

120

120

SS

350

150

150

150

120

120

T-N

-

600

400

850

500

250

T-P

-

100

100

200

100

100

 

2. 무허가 축사 이행강제금 경감

관련법규 : 건축법 제80조 및 80조의2(‘15.8.11개정)

2016.2.12.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에 따라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