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축사 건축물 건축면적 기준 완화
- 작성일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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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0000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바로가기)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_축산관련
거. 축사 건축물 건축면적 기준 완화(안 119조제1항제2호가목2) 개정, 제2호다목11) 신설)
1) 축사의 차양은 3미터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축산농가의 건축편의 지원 등을 위해 축사와 축사사이 지붕없는 통로 상부를 폭 6m이내에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차양 설치로 인정하여 건축면적에서 제외함.
2) 축사에 관계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불법으로 증축한 경우 이를 구제하는 등 축산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가축분뇨법」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설치된 것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함.
2.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10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1, 4835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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