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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축사 건축물 건축면적 기준 완화
  • 작성일2015.10.02
  • 조회215,5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0000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바로가기)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_축산관련

 



거. 축사 건축물 건축면적 기준 완화(안 119조제1항제2호가목2) 개정, 제2호다목11) 신설) 

1) 축사의 차양은 3미터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축산농가의 건축편의 지원 등을 위해 축사와 축사사이 지붕없는 통로 상부를 폭 6m이내에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차양 설치로 인정하여 건축면적에서 제외함.

2) 축사에 관계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불법으로 증축한 경우 이를 구제하는 등 축산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가축분뇨법」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설치된 것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함. 

 

2. 의견제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10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1, 4835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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