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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축산환경관리원, 2021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현장평가 시작!
  • 작성일2021.04.02
  • 조회20,287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 이하 관리원)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21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21.2)에 따라 ·도에서 요청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농가 대한 현장평가를 금주에 시작하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장평가는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며 내·외부 평가위원(11) 구성하여 현장 확인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축종별 평가표에 따라 채점·평가한다.
대상 축종은 한·육우, 젖소, 돼지, , 오리이며 소독시설, 조경, 청소상태, 주변 정리정돈, 악취관리, 축사바닥 관리 등 14개 항목을 평가한다.
현장평가 결과 평가표 총점 70점 이상 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매년 지정 신청 수요증가를 고려하여 반기에서 분기별로 농식품부에서 지정한다.
* 연도별 지정현황(누계) : (‘17) 1,026(’18) 1,807 (‘19) 2,610 (’20) 3,629
올해 신규 지정 목표는 1,050호로 전년도 현장평가 실적(1,200) 고려할 때 약 1,300 이상 현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외부 평가위원 공개모집을 통해 현장평가위원을 확보 할 계획이다. 모집예정 인원은 20명 내·외로 관리원 축산환경전문컨설턴트 심화과정 수료자, 축산·환경분야 기술사(축산·대기·수질) 또는 10년 이상 경력자(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5)가 대상이다.
모집기간은 222일부터 38일까지 이며, 자격요건 확인 및 농장출입 유의사항, 평가방법 등 현장교육 후 평가결과(만족도) 60점 이상인 자에 한해 현장평가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 현장교육 시 60점 미만 및 활동 중 유선 만족도 조사 60점 미만 현장평가위원 재교육(3회 이상 60점 미만 시 제외)
현장평가위원 인력풀 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원 홈페이지(www.lemi.or.kr) 공지·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관련 서류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songdd@lemi.or.kr)로 제출하면 된다.
관리원 이영희 원장은 외부 평가위원 공모를 통해 지역의 전문성 있는 인력풀을 활용함으로써 현장 확인 강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또한, 지정 농가의 자발적 적정 사육밀도 준수 및 분뇨 처리로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암모니아(악취물질) 저감, 온실가스(메탄, 가축 장내발효)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