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 가축분뇨 처리시설·관련기술 평가 실시(농수축산신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농식품부고시에 따라 평가 실시 - 문홍길 축산환경관리원장, "우수한 기술정보 제공하여 악취 저감에 기여할 것"
2023.4.5.